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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4 2017고정9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17:30 경 세종 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25세) 가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자 피해자가 이에 놀라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 자가 차량 안에서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끄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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