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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271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07:40 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에 있는 편도 4 차로의 남해 고속도로를 동 김해 톨게이트를 경유하여 북 부산 방향으로 3 차로로 주행하던 중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피해자 D(43 세) 가 운전하는 E 포르테 차량이 진행 중인 2 차로로 진로 변경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1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1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위 포르테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고, 놀란 피해자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은 다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2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위 포르테 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급정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좌측으로 핸들을 돌린 결과 위 포르테 차량이 중심을 잃고 회전을 하면서 포르테 차량이 고속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쏘나타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위의 골절상을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82,200원 상당의 위 포르테 차량을 손괴하고, 한국도로 교통공사 소유인 가드레일을 수리 비 6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캡 쳐 자료, 수사보고( 사고 영상 프레임별 캡 쳐 자료 첨부), 납입 고지서

1. 진단서

1. 차적 조 회, 수사보고( 차량 폐차에 따른 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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