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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269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앞 지르기 방법 위반행위 또는 급제동 금지 위반행위 등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7. 00:48 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이수 역 방향에서 방 배 고개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2차로 후방에서 D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향하여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속도를 높이고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택시 앞으로 끼어들고, 이에 피해자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다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피해자의 택시 앞으로 끼어든 다음, 피해자의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급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5호, 제 6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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