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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241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18:12 경 제주시 C에 있는 D 공업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에서, 3 차로를 따라 E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2 차로로 변경하였고, 이에 2 차로를 따라 F 쏘나타를 운전하던 피해자 G(34 세) 이 앞서 가게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카 렌스 승용차를 2회 급정거하여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게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1 차로로 이동하여 진행하려고 하자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승용차에 근접하여 급히 1 차로로 진행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의 위협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카 렌스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앞으로 3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와 동승한 가족들이 느꼈을 공포감이 커 보이는 점,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종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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