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07 2011고단55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3.경 서울 강남구 C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여기 매장이 나의 소유인데, 장사가 잘되기 때문에 임차하여 장사하면 노후에 걱정이 없다. 마침 임대 보증금이 싸게 나왔으니 돈을 주면 가게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게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가게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날인
6. 14.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사기죄 제2유형(피해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임(징역 1년 ~ 4년) 편취규모, 범행수법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