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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02 2018고단12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5. 거제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가 소방관으로 20년 이상 근무를 했다. 돈이 필요한데 어디 말을 하기가 부끄럽다. 230만 원을 빌려 주면 4일 뒤 이자 10만 원을 얹어 돈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2. 5.경 주택을 신축하면서 D으로부터 1억 5,5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그 대출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여러 대부업체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여 대부업체와 D,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4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떡집 옆에 있는 H 가게를 아는 할머니가 운영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된다. 7, 8, 9월에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돈을 번다. 인수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장사를 해서 4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모친은 이미 ‘H’ 가게를 인수하여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F계좌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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