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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22 2016고단7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로 “ 김포시 D에 있는 E 화장품 매장이 장사가 잘 되는데 내가 인수하려고 한다.

권리금 7,000만원, 보증금 5,000만원인데 돈을 빌려 주면 전세계약 서를 당신의 명의로 해 주겠다.

가게를 인수한 후 2개월 이내에 본사에서 1억 5,000만원을 대출하여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화장품 판매점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부동산을 구입하였고, 9억원에 이르는 과다한 부동산 담보 대출 및 신용대출로 매달 대출이 자만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속칭 돌려 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5. 11:00 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세차장 사무실에서 수표금액 1,000만원의 수표 5 장 합계 5,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화장품 판매점에서 피해자 G에게 “ 급하게 돈을 막을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6. 15.까지 F에 있는 E 가게와 검단 E 가게를 처분해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15. 경 피고인의 부인 H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15. 경 김포시 I에 있는 J 웨딩 홀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 급하게 1,000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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