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아들 C과 피해자 D(27세)는 동업하여 대구 중구 E과 대구 중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떡볶이 장사를 운영하였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동업 관계를 해지하고 각자 투자한 금액 등을 정산하기로 하여 E에 있는 가게는 C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F에 있는 가게는 처분하여 받은 대금을 나누기로 하였는데, C은 피해자가 투자한 돈보다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칼과 가위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H, I, I의 친구 J에게 순차적으로 부탁하여 사람을 보내서 피해자와 C 사이의 동업 관계 정산을 C에게 유리하게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교사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평소에 알고 지내던 H, I에게 C과 피해자가 동업으로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다가 동업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무리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칼과 가위로 위협을 받고 있으니 사람을 보내서 피해자와 C의 동업 관계 정산을 C에게 유리하게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I는 J에게 피고인, H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해주었으며, J은 평소 알고 지내던 대구 최대 폭력조직인 동성로파 소속 행동대원인 조직폭력배 K에게 전화하여 ‘친구 아들이 장사를 하는데 동업자가 칼을 들고 다니니 가서 잘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떡볶이 가게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H, I, J을 통하여 K로 하여금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C 사이의 동업 관계 정산을 C에게 유리하게 해결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와 같이 C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 해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