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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29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920』 피고인은 2010. 1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팀을 만들어서 기획 부동산 사업을 하려고 한다.

좋은 기획 부동산 물건이 나왔으니 빨리 잡아서 사업을 진행하면 큰돈이 된다.

돈을 빌려 주면 향후 임차할 사무실 임대 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반환 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할 것이고, 매수하는 토지에 1억 원의 담보를 설정해 주겠다.

1년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를 30% 주겠다.

”라고 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액면 금 1억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 1 장을 건네받고, 2011. 3. 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건네받아 총 3억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만 2억 9,000만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기획 부동산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4866』 피고인은 2013. 4. 29.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서 공군부대 토목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주면, 3개월 뒤에 공사대금을 받아 돈을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군부대 토목공사를 수주하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신용 협동조합 은행계좌( 번호 : G)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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