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의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6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부터 제10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부터 제10행까지 고쳐 쓰는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대여원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던바, 약정이율은 월 10%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어 2014. 7. 1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변제충당하면 아래와 같다.
2011. 2. 25. 변제받은 2,000,000원 중 대여원금 20,000,000원에 대한 2011. 1. 31.부터 2011. 2. 25.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427,397원{= 20,000,000원 × 30% × 26/365. 원미만 버림, 이하 마찬가지}은 이자에 충당되고, 이를 초과하는 1,572,603원(= 2,000,000원 - 427,397원)은 원금인 20,000,000원에 충당된다.
이로써 원금은 18,427,397원(= 20,000,000원 - 1,572,603원)이 남게 된다.
2011.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