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항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제4쪽 제10행의 ‘E’을 ‘B’으로 고친다.
제4쪽 제20행부터 제5쪽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자제한법 부칙(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된 것) 제2조는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개정한 규정을 개정법 시행일인 2014. 7. 15.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연 30%의 최고이자율이 적용되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된다.
(1) 2011. 3. 8. 변제된 350만 원 이자 125만 원(= 5,000만 원 × 연 30% × 1/12)과 원금 225만 원에 충당 남은 원금 4,775만 원(= 5,000만 원 - 225만 원) (2) 2011. 4. 8. 변제된 350만 원 이자 1,193,750원(= 4,775만 원 × 연 30% × 1/12)과 원금 2,306,250원에 충당 남은 원금 45,443,750원(= 47,750,000원 - 2,306,250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5,443,7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약정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1. 4.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만일 제1심 공동피고 C의 채무인수가 병존적 채무인수라 한다면, 원고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