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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4 2018다9968
대여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갑 제3호증의 연대보증인란이 위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2011. 10. 20. C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1. 19.,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할 당시 피고가 C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 중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관한 법리 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2012. 4. 4. 800만 원, 2012. 4. 24. 700만 원, 2012. 11. 6. 30만 원, 2012. 12. 7. 500만 원, 2012. 12. 11. 1,000만 원을 각각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후, 약정 이율인 월 3%를 적용하여 위 변제 금액을 각각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남는 금액을 원본의 변제에 충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된다.

따라서 위 약정 이율 중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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