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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나841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1. 12. 2.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2. 15.로 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B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위 대여금 20,000,000원에 대한 선이자로 800,000원을 공제한 19,200,000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2. 2. 피고 회사에 2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14일(대여일 2011. 12. 2.부터 변제기 2011. 12. 15.까지) 동안의 선이자로 800,000원을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선이자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의 공제는 이자제한법 제3조제4조 제1항에 따라 이자 및 선이자의 사전공제로 간주된다.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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