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나1124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채권양수금 청구

가. 대여금채권의 발생 C(원고의 동생)가 피고(원고의 동서)에게 2014. 2. 7.부터 2015. 2. 4.까지 총 4회에 걸쳐 이율 연 48%로 하여 별지 금전거래표의 대여금란 기재 각 금액 합계 16, 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대여금채권 잔액 이자제한법 제2조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약정이자율 중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제1, 2, 3항),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된다(제4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① ① 2011. 10. 26.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2018. 2. 8.부터는 연 24%(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다.

피고가 C에게 위 대여금 원리금 채무의 변제로 별지 금전거래표의 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각 금원을 ㉠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 범위 내의 약정이자 별지 금전거래표 중 ‘이자충당’란 기재 각 금액, 2014. 2. 28.부터 2014. 7. 14.까지 최고이자율은 위 30%이지만 위 각 금액 중 연 25%의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이 이자가 아니라 원금에 충당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