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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가단5018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대표 이사이 던 사람이고, 피고는 C의 배우자 이자 E의 대표자이던 사람이다.

나. 한국산업은행은 C의 연대보증 하에 D에게 2011. 11. 8. 10억 원, 5억 원, 8억 원, 2012. 11. 27. 64,005,864원을 각 지연 이자 연 17% 로 정하여 대출(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하였는데, 이후 D는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는 한국산업은행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최종 양수한 후 채무자 D 및 연대 보증인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차 전 8456호로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인 원금 10억 원과 이자 등 1,916,845,811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6. 8. ‘D 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16,845,811 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D와 C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D는 2013. 1. 28. 대구지방법원 2013 회합 1호로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3. 10. 7. 회생 절차가 폐지되었고, 2019. 12. 2. 해 산간 주되었다.

마. 피고는 2014. 9. 1.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E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7. 1. 1. 폐업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청구 취지를 변경하기 전의 본안 전 항변임

가. 본안 전 항변 원고는 2019. 7. 24.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9 가단 524605 사해 행위 취소의 소( 이하 ‘ 전소’ 라 한다 )를 제기하였고, 2020. 1. 2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전소에서 피고와 C 사이에 있었던

2015. 6. 16. 자 금전 증여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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