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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2098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13,789,500원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소외 E은행은 ㈜F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2011. 6. 30. 10억 원, 2012. 9. 26. 5,000만 원, 2014. 3. 19. 4억 원, 합계 14억 5,000만 원을 위 ㈜F에 대출하였고, D는 ㈜F의 대표이사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F는 2016. 11. 4.부터 위 대출금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E은행은 2017. 2. 9. ㈜F 및 D에게 연체대출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상환 최고장을 송부하였다.

3) 한편 E은행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2017. 6. 2. G 주식회사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6. 28. G 주식회사 및 H유한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

)와 2017. 6. 2.자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양수인의 지위를 G 주식회사에서 유동화회사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채권을 최종적으로 유동화회사에 양도하였다. 한편 유동화회사는 2018. 10. 15.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9. 4. 5. ㈜F와 D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9차전6473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F와 D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871,0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결정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결정은 2019. 4. 11. ㈜F와 D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와 피고의 매매계약 D는 2016. 11. 26.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6. 12. 6. 위 부동산에 대한 위 매매계약(매매가액 : 80,000,000원)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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