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 사이에 2010. 5. 7. 체결된 근보증약정에 기한 원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은 2007. 11. 14.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토마토2상호저축은행 등, 이하 “소외 저축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변제기는 당초 2007. 12. 14.로 정해졌으나 그 후 연장되어 2010. 3. 31.이 되었다.
나.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자, 2010. 5. 7. 주식회사 C(이하 “C”)는 소외 저축은행으로부터 변제기를 2011. 5. 7.로 정하여 1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 이 사건 대출금은 곧바로 원고 회사의 위 가.
항 기재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모두 사용되었다.
같은 날 C의 대표이사인 D와 원고들 및 E, F(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보증인들”)는 소외 저축은행과 사이에 주채무자를 C로 하여 근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근보증약정 당시 C는 소외 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외에 2009. 12. 24. 30억 원, 2010. 2. 11. 10억 원을 각 대출받아 그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하 위 30억 원 및 10억 원을 포괄하여 “종전 대출금”). 라.
소외 저축은행은 2013. 4. 30. 파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5), 피고가 파산관재인이 되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들은 이 사건 근보증약정에 근거하여 원고들의 재산에 관하여 집행된 보전처분을 해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보전처분 자체를 다투는 방법이 따로 있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