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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14 2019가단23871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6. 2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주식회사 F(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 1) 원고 주식회사 A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

)은 채무자 회사에게 2019. 1.경부터 2019. 3.경까지 가구를 공급하였다. 원고 A은 채무자 회사로부터 위 가구에 대한 물품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위 가구에 대한 물품대금 180,239,36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신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은 2019. 3. 13. ‘채무자 회사는 원고 A에게 180,239,3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9차전758호), 위 지급명령은 2019. 4. 2. 확정되었다. 2) 원고 B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 원고 B은 채무자 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2017. 6.경부터 2019. 3.경까지 가구설치를 위한 용역을 제공하였다.

원고

B은 채무자 회사로부터 위 용역에 대한 용역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위 용역에 대한 용역대금 47,849,995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신청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담양군법원은 2019. 5. 31. ‘채무자 회사는 원고 B에게 47,849,9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고(광주지방법원 담양군법원 2019차전157호), 위 지급명령은 2019. 8. 6. 확정되었다.

3) 원고 주식회사 C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라 한다

는 2018.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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