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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6나7728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99. 1. 19.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1.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주식회사 동방상호신용금고(이하 ‘동방상호신용금고’라 한다)는 1999. 5. 6. D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E, F, C은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동방상호신용금고가 파산하자 동방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4. 5. 11. 원고에게 D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04. 6. 2. D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라.

C은 2013. 2. 5.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47,680,000원에 매각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3. 2. 7. 피고 A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2. 12. 14. E, F,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차2760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3. 3. 18. ‘E, F 및 C은 연대하여 1999. 5. 6.자 대출금 11,271,318원 및 그 중 원금 10,000,000원에 대하여 2001.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 A는 2014. 1. 10.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양수한 동방상호신용금고의 D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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