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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0.07 2015나105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F,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산업은행은 2009. 12. 21. 주식회사 G(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별지 부동산 표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0억 원, 채무자를 채무자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0. 11. 22. 채무자 회사 소유의 별지 부동산 표시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공동담보로 추가하기로 하는 추가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2011. 4. 21.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20억 원, 채무자를 채무자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한국산업은행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원고는 한국산업은행의 채권양수인으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2014. 2. 12.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원고와 피고들의 배당액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는 2014. 2. 12.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2.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채권금액(원) 배당순위 배당사유 배당액(원) 원 고 32,212,922,980 3 채권자 23,999,863,670 A 4,916,720 1 임금채권자 4,916,720 B 15,819,348 1 임금채권자 15,819,348 C 17,374,730 1 임금채권자 17,374,730 F 3,250,984 1 임금채권자 3,250,984 D 19,620 1 임금채권자 19,62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나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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