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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60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20. 03:40경 경산시 B아파트 104동 9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9세)에게 부부관계를 갖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는 남자를 무시하나”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은 채로 주먹과 발로 온 몸을 때려 피해자가 딸에게 신고하라고 하자 부엌 싱크대에서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고 “씨발년 경찰에 신고하면 니하고, 아이들 오늘 죽었다”라며 피해자와 자녀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신고자인 피고인의 딸 F을 상대로 신고자의 방에서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을 방해하며 그 방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경장 G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씨발놈아, 니는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경장 G의 목을 1회 치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G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현행범 체포에 대한), 내사보고(큰 딸 F 진술 등에 대한), 내사보고(사진 첨부), 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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