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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6 2015고단10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19:10경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449에 있는 성균관대역에서 역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역무원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파악하던 수원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를 향해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을 하면서 수회 발길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C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고, 수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폭력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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