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21: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술값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와 경장 F이 위 호프집 업주로부터 신고경위를 들은 후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물어보자, 경위 E를 향해 “야 이 씨발놈아, 난 경찰관 앞에서 할 말 없으니 꺼져라. 씨발 몇 살이나 쳐먹었냐. 왜 나한테 지랄이냐. 니들 싹 꺼지라.”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에 있던 500cc 맥주잔을 테이블에 꽝꽝 내려치고 집어 던지려고 하여, 경장 F이 이를 제지하자 “넌 나이도 내 아들 뻘 밖에 안되는 새끼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고 욕을 하면서 경장 F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주와 경찰관에게 맥주잔을 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폭행을 가한 이 사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