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9.15 2014고단18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16:42경 구리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출동했느냐. 순찰차가 왜 순찰을 돌지 않고 있느냐.“고 말하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 씹할.”이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장 F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는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백만 원을 공탁한 점, 일정 기간 구금 상태로 반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