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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4 2017고단5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에 술을 먹으면 수시로 가족들에게 식칼 등의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하고 욕을 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 중순 일자 불상 06:00 경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전동 드릴을 들고 딸 피해자 E(19 세, 여) 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아빠가 들어왔는데 안 일어나고 뭐하는 짓이냐.

지금 이 시간이 잘 시간이 가. 전부 집 밖으로 나가라. 다 죽인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0. 19: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집으로 들어왔는데 배우 자인 피해자 F(49 세, 여) 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고 와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새총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쏘듯이 조준한 후 “ 새총으로 쏘아 죽여 뿐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8. 13: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면서 위 피해자 F에게 “ 니는 뭐 잘했다고

신랑이 들어 왔는데도 자빠져 자느냐.

” 고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발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 내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 대가리부터 빻아 놓고 시작할까.

다 때려 죽인다.

” 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24. 08:00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H(41 세, 여) 의 집 1 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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