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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고정214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

A, D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 E을 각 벌금 8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G는 2014. 1. 23. 준공된 서울 성동구 H 외 2 필지의 I 아파트( 분양계약서 상 명칭 ‘I 아파트’, 이하 ‘I 아파트 ’라고 칭함, 지하 1 층 지상 10 층, 66 세대) 의 사업자인 J 연립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K은 2013. 9. 30. 사용 승인 받은 서울 양천구 L 외 2 필지의 M 아파트( 現 ‘N 아파트’, 이하 M 아파트라고 칭함)( 지하 1 층, 지상 9 층, 24 세대) 의 건축주 12 인의 대표, O은 위 P 동, Q 동 N 아파트의 시공사인 R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 S는 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T은 2009년 7 월경부터 2013년 2월 초순경까지 R 주식회사의 관리 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 U은 2011. 8. 8. 경부터 2013. 8. 1. 경까지 R 주식회사의 재건축조합 관련 업무 담당자였던 사람, V는 법무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O, S, V, G, T, U의 공동 범행 J 연립주택 재건축사업조합은 2011년 5 월경 R 주식회사와 사이에 서울 성동구 H 외 2 필지의 I 아파트( 지하 1 층 지상 10 층, 66 세대, 분양계약서 상 명칭 ‘I 아파트’ )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조합원의 분담금과 조합 분 아파트 31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35 세대를 일반 분양하여 그 일반 분양 대금으로 시공 사인 R의 공사비 등 사업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1. 12. 7. 경 성동 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공사를 착공한 후, 2014. 1. 23. 준 공하였다.

O, S, V, G, T, U은 위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O의 지인 등을 통하여 일반 분양분 아파트 1 세대를 분양 받은 것처럼 가장 해 줄 명의인을 소개 받아 그 명의인에게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한 것처럼 분양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분양 계약서를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 수탁기관인 은행에 제출하여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중도금 대출 상한 액 상당의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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