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업체인 B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문경시 C 소재 D 아파트 공소장에는 ‘F 빌라’ 로 기재되어 있으나, F는 D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고, 이왕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이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명칭인 D 아파트로 기재한다.
28 세대를 신축하여 2014. 8. 경부터 분양을 시작하여 2015. 10. 경 입주 시까지 E 등에게 28 세대 분양을 완료하였으므로, 피해 자인 28 세대 피 분양 자들의 지분권을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 공동 소유인 위 아파트 근린 생활시설 3 층 14.3876㎡ 사무실로 개조된 부분의 대지권 비율이 14.3876/1178.5 인바, 공소사실에 기재된 14.3876㎡ 는 그러한 맥락에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사무실로 개조된 부분의 면적은 39.36㎡ 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기록 48 쪽 등기부 등본 참조). 다만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공소사실의 요지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대로 기재한다.
발전기 시설을 사무실로 개조한 후 2015. 11. 25. 위 빌라 분양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을 G에게 5,000만 원에 분양하고 2015. 11. 26. 자로 G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함으로써,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세대 별로 지분이 0.3148㎡ 씩 감소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그 ‘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