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의 배경] 피해 회사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는 아파트 사업의 시행사로서, 2006. 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1 단지 9개 동 (101 동 내지 109동) 710 세대, 2 단지 15개 동 (201 동 내지 215동) 1,290 세대를 분양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D 주식회사의 자금난 등으로 인해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이 지체되는 등 공사에 차질이 생겼고, 수분 양자들은 입주 예정 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09. 7. 이후에야 약 1,500 세대가 입주할 수 있었다.
결국 약 190 세대 (1 단지 약 50 세대, 2 단지 약 140 세대) 의 수분 양자들이 2009. 경 피해 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0. 무렵 승소( 확정되었음) 하였으나, 실제 피해 회사로부터 분양대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 범행의 내용] E( 징역 1년 10월 확정) 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다수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 세대들을 이른바 무단 점거 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압박하여 승소한 수분 양자들의 채권을 추심하여 수고비를 받음으로써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경 위와 같이 승소한 이 사건 아파트 2 단지 약 140 세대로 구성된 수분 양자협의회의 대표인 F에게 분양대금과 위약금 등을 받아 주겠다고
접근한 다음 2012. 10. 경 G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되었다.
E는 H, I, J( 각 징역형 확정) 과 사이에, 다수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 세대를 점거하기로 공모하여, E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전반적인 일을 지시, 감독하고, H은 미분양 세대를 점거할 사람을 소개하여 주고, I, J은 G 주식회사의 부 장과 실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