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3.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327』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기 피고인 C는 2014. 1. 23. 준공된 서울 성동구 Q 외 2 필지의 R 아파트( 분양계약서 상 명칭 ‘S 아파트’, 지하 1 층 지상 10 층, 66 세대, 이하 ‘T 연립 R 아파트’ 라 한다) 의 사업자인 T 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D은 2013. 9. 30. 사용 승인 받은 서울 양천구 U 외 2 필지의 V 아파트( 분양계약서 상 명칭 ‘S 아파트’, 지하 1 층, 지상 10 층, 32 세대, 이하 ‘W 연립 V 아파트’ 라 한다) 의 건축주 18 인의 대표이며, X은 2013. 9. 30. 사용 승인 받은 서울 양천구 Y 외 2 필지의 V 아파트( 지하 1 층, 지상 9 층, 24 세대, 이하 ‘Z 연립 V 아파트’ 라 한다) 의 건축주 12 인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각 아파트의 시공사인 AA 주식회사( 이하 ‘AA’ 이라 한다) 의 실제 경영자이고, 피고인 B는 AA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T 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2011. 5. 경 AA과 T 연립 R 아파트 66 세대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조합원의 분담금과 조합 분 아파트 31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35 세대를 일반 분양하여 그 일반 분양 대금으로 시공 사인 AA의 공사비 등 사업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1. 12. 7. 경 성동 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공사를 착공한 후, 2014. 1. 23. 준 공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지인, 하도급업자 등을 통하여 일반 분양분 아파트 1 세대를 분양 받은 것처럼 가장 해 줄 명의인을 소개 받아 그 명의 인과 마치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한 것처럼 허위 분양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분양 계약서를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 수탁기관인 은행에 제출하여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