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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2017.8.8.선고 2017고단2959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

2017고단29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

선등 )

피고인

1. 000, 대학생

2. 오, 공장근로자

검사

홍민유 ( 기소 ), 유승진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벗 담당변호사 장석환 ( 피고인 000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7. 8. 8 .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오오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소소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압수된 증 제2 내지 4, 6 내지 11호증을 피고인 000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5호증을 피고인 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

피고인들로부터 각 10, 015, 000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죄사실

[ 모두사실 ]

피고인 000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고인 오소은 피고인 000과 사회에서 만나 선후배 지간으로 지내온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16. 6. 13. 경부터 2016. 7. 25. 경까지 대구 북구 ■■원룸 201호실, 202호실에서 태국 여성 2명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던 중 2016. 7. 25. 단속되어 위 장소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2016. 9. 중순경부터 2016. 12. 경까지 경북 구미시 ◆◆◆빌에서 원룸 2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그 영업이 부진하자 2017. 1. 경 태국 여성 대신 러시아 여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대구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다시 운영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

[ 범죄사실 ]

피고인들은 2017. 1. 말경 대구 달서구 □□ 오피스텔 307호, 507호를, 2017. 2. 말경 대구 수성구 ②텔 301호, 302호를 임차하고 피고인 000은 그 무렵 불상의 외국인 성매매 여성 브로커로부터 소개받은 러시아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 운영 준비를 한 다음,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 ⅢⅢ의 달인 ' 이라는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 홍보글을 게시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7. 5. 13 18 : 30경 위 홍보글을 보고 연락한 △△△에게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307호에서 러시아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7. 2. 경부터 2017. 5. 16. 경까지 위 홍보글을 보고 위 성매매 업소에 찾아 온 불상의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1회당 9만 원 내지 17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업소에서 위와 같이 고용한 러시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X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O, D, 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장소, 압수물 사진 등

1. 각 장부 사본, 수첩 사진

1. ⅢⅢ의 달인 캡쳐사진, 유달 광고사진

1. 내사보고 ( 제보자가 제출한 통화녹음, 성매매시도 동영상 제출 경위 ) 통화녹음 및 성매매시도 동영상 제출, 관련 CD, 내사보고 (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 ), 수사보고 (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첨부 ), 수사보고 (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및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 가중영역 )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심지어 성매매알선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장소를 옮겨 범행을 계속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동업으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면서 2016. 7. 경 단속 시에 피고인 000이 업주이고 피고인 오은 임대차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진술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이번에는 피고인 이 단독 업주인 것으로 보이기 위하여 피고인 소◇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임대차계약을 하는 등 단속에 대비한 정황도 보인다. 피고인들의 이 같은 행태는 법질서를 가벼이 여기고 사법기관을 기망한 것으로써 비난의 여지가 크므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각 역할 및 가담정도,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장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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