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26 2017고단14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03:03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 업주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산 상록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F을 향해 “ 나미 보지야.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계속해서 F이 피고인의 신분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를 외부에서 만지려고 하자, “ 남의 것 막 뒤지지 마.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F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녹취 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지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및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