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6 2016고단4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23:3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부리던 중 ' 손님이 시비를 건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고, 위 업소 부근에 있는 'F 주점 '에 들어가 그 곳 손님과 시비를 하던 중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3 경 'F 주점' 가 있는 건물 2 층의 복도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몸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수회에 걸쳐 밀치고 경찰관에게 ' 씨 발 눈 똑바로 떠, 똑바로 해 라 "라고 욕을 하였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D 파출소 근무 일지 사본,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