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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5.25 2016고단2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10. 02:30 경부터 03:30 경까지 부산진구 B 소재 C 노래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 이 개새끼들 너희들 만 노래하느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노래방 직원인 피해자 D이 영업이 끝났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씨 발년, 개 같은 년들, 경찰을 불러 라 ”라고 욕설을 하며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10. 03:5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 이 새끼들이 내가 누 군 줄 아느냐,

죽어 봐야” 라면 서 F의 멱살을 잡고 재차 외근 조끼를 잡아 흔들어 조끼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조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 ~2 년 2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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