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부산 북구 C, 209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소인은 2009. 9. 18. 약속어음을 담보로 1,200만 원을 급히 빌려가면서 한 달 후에 꼭 갚겠다고 약속하고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3. 19.경 D로부터 위 대여금 등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D의 처 E 소유의 부산 사하구 F 대 47㎡ 및 위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7. 14:00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소인은 2009. 9. 18. 약속어음을 담보로 1,200만 원을 급히 빌려가면서 한 달 후에 꼭 갚겠다고 약속하고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담보로 1,2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G이 D로부터 어음을 빌려 유통시켰다가 이를 막아야 할 상황이 되자 D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대신 도움을 요청해 줄 것을 부탁하여, D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이 G의 직원 계좌로 1,200만 원을 직접 송금하였을 뿐이며, 또한 피고인은 2010. 3. 19.경 D로부터 그 동안의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