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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6 2017고단206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5. 7.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 는 2013. 6.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D 소유의 단독주택 신축공사 공사장에서 피고인을 고용하여 약 24 일간 근로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가 1,850만 원 중 1,2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3. 12. 경 F에게 “ 피고인은 사기꾼이다.

상대하지 마라.” 등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같은 달 21.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9. 경 위 대구 성서 경찰서 수사과 경제 2 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공사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고, D로부터 그 대가로 1,85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으며, 오히려 D로부터 받은 1,200만 원은 차용금 명목으로 빌린 것이었다.

또 한 D는 F에게 “ 피고인은 사기꾼이다.

상대하지 마라.” 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은 F로부터 ‘ 왜 사기꾼이라는 말을 듣고 사느냐

’ 는 말을 들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D가 F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인 양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허위로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사기죄 및 명예 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2. 7.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 24호 법정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 야 씹새끼야 죽고 싶냐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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