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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3 2013고단461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3. 6. 13.경 서울시 중랑구 중랑역로 137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옆 행정사 사무실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돈을 차용하더라고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2012. 5. 9. 15:00경 피고소인이 운행하는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E을 통해 1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5. 12. 19:00경 E을 통해 10,000,000원을 교부받았으나 차용금을 갚지 않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7.경 서울중랑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3. 11. 20.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2012년 4월 27일과 5월 2일 D와 함께 2회에 걸쳐 사기목적으로 모의하고 계획하여 2,000만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은 D와 모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0.경 의정부지방검찰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의 각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녹취록, 준비서면, 판결문(수사기록 제147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4. 27. 및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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