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1. 20. D와 결혼하였으나, 2014. 4.경 협의이혼하고, 2014. 7.경부터 별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 4.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D가 다니던 직장 관계자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 주택이 가압류되기에 이르자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 A는 피고소인 D에게 A 명의의 재정보증서를 작성할 것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2012. 4. 14.경 고소인 명의의 재정보증서를 위조한 후 이를 중고차매매상사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4. 13.경 D로부터 당시 D가 근무하는 E에 피고인을 재정보증인으로 하는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허락한 다음 재정보증서 제출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등을 직접 준비하여 D에게 제공하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7.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재정보증서의 작성을 허락하였는지 여부이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재정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위조사실을 자백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사실은 허락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후 다시 검찰에 출석하여 허락받은 사실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