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1. 30. 22:0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기독교방송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2%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37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노량진삼거리 방면에서 장승배기역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