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03: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장승배기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6.경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음주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