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2. 25. 08:4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들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노량진 수산시장 쪽에서 흑석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고, 운전을 할 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잠시 정차중인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서울 동작구 본동에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