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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99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6. 23:50경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지하철 장승배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16. 23:50경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동작구 B 앞 도로를 노량진삼거리 방면에서 노들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곳 도로를 진행 중인 다른 자동차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오른쪽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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