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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3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3. 23:30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303에 있는 반석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2020. 4. 24. 01:00경 충남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659-25에 있는 원수산MTB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모닝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00:3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에 이르고, 차선을 준수하지 못하며, 결국 인도를 충격하는 전복사고로 의식을 잃게 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세종시 대평동 금남교 남단 삼거리를 금남면 방향에서 어진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바로 옆 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모닝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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