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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1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 14. 21: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한강대교 남단 방면에서 흑석역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산타페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4. 21:56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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