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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0 2017노29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을 살해하고자 하는 고의를 가지고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살인 미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 상해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9. 03:30 경 오산시 C 아파트 105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57 세) 이 피고인의 아들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지 아니하였다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D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주방에 있던 노란색 나무 손잡이로 된 식칼( 칼 날 길이 17cm ) 을 왼손으로 들고 D에게 다가가 D의 몸 부위를 향해 식칼을 휘둘러 D의 오른팔 부위를 2회 찔렀다.

E이 피고 인의 위 행위를 보고 식칼을 빼앗고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D을 문밖으로 데리고 나가 문을 닫고 몸으로 문을 막아 피고인이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 문을 열어라.

D을 죽여 버리겠다” 고 하면서 현관문으로 나오려 다가 E이 몸으로 문을 막아 열어 주지 아니하자, 주방에 있던 검은색 손잡이로 된 식칼 1개를 들고 나와 베란다 창문에서 1 층 화단으로 뛰어내려 D이 있는 아파트 현관으로 올라와 D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E이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고 그 무렵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이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D의 오른팔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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