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08 2015고단14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03:2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103동 205호에서 동거남인 피해자 C(35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허락 없이 보았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같이 죽자,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며 달려들고, 이를 피해 안방으로 들어간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자 위 식칼로 안방 출입문을 내리 찍고, 베란다에 있던 막대걸레 손잡이로 안방 창문을 깨면서 문 열고 나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