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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감고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각 협박죄 및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질성 인격 및 행태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1. 무고 피고인은,

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12. 19.경 남양주시 D빌라 1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이 2010. 10. 20. 05:00경 자신의 집에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식칼로 자신의 목 부위를 찔렀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우편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고,

나.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1. 17.경 피고인의 집에서 “E가 C으로 하여금 자신을 살해하라고 교사하였고, 이에 C이 2010. 10. 20. 05:30경 자신의 집에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식칼로 자신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우편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고,

다. E, C, F으로 하여금 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3. 14.경 공소장 기재 “2012. 3. 15.경”은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의 집에서 “E가 C으로 하여금 자신을 살해하라고 교사하였고, 이에 C이 2010. 10. 20. 04:00경 자신의 집에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식칼로 자신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며, F은 경찰관임에도 증거물인 식칼을 숨겨주는 방법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우편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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