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7세)와는 2014. 9.경부터 2014. 12.경까지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다음 2015. 5. 초순경부터 다시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01:0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룸 202호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내용들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홧김에 피고인은 집에 혼자서 가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막아서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란색 식칼을 들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위 식칼을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베었고, 피해자가 위 칼을 빼앗자 재차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란색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팔 팔뚝을 그어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모지의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은 식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