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5.09 2018고합20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8. 12. 2. 15:50경 제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직원숙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B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직원숙소 주방에 있던 식칼 1자루(총 길이 30cm , 칼날 길이 18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 B가 거주하는 방에 찾아가 문을 열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 B가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자 식칼로 방문을 수회 내리쳐 방문에 구멍을 낸 후, 구멍 안으로 식칼을 내리쳐 방문 안쪽에 있던 피해자의 입술, 치아, 혀 부분을 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가 도망치자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E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에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칼로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식칼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아 저항하면서 넘어졌고, 이어서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직장동료인 F이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아 만류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1. 응급실 초진기록지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I병원 응급실 J 전문의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