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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1.08 2014노386
살인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2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매형과 누나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극단적인 보호본능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2008년 입국한 이후 별다른 범행을 저지른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사람의 생명은 그 존재와 모든 가치의 근원이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기에 다른 법익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소중한 것이고 따라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는 그 어떤 동기나 경위로도 용서받거나 정당화하기 어려운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매형과 누나를 차례로 살해한 다음 어린 조카까지 살해하려 했는데,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결과 자체가 이미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미리 식칼을 준비한 다음 매형에게 물이 담긴 사발을 건네 그가 물을 마시느라 무방비 상태임을 이용해 위 식칼로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한 이후 다시 누나를 찾아가 그녀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위 식칼로 다시 그녀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고, 위 누나의 딸인 피고인의 조카(2세)가 그 광경을 목격했다는 이유로 위 식칼로 그녀의 등을 찔러 살해하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위 식칼의 날이 휘기도 한 점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이를 데 없이 잔혹하여 비난가능성도 높다.

나아가 살해당한 피고인의 매형과 누나의 팔과 손 등에 있는 방어흔 등을 보면, 위 피해자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임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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