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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2 2020고단257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8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9. 9. 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6회 있고, 피고인 C은 2019. 12. 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F에서 ‘G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영업소 안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 20:55 경 위 G 노래 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H 등 손님 3명에게 맥주 4 캔 및 소주 2 병을 4,000원에 판매하고, 유료 직업 소개소( 속칭 ‘ 보도 방’ )를 운영하는 E에게 연락하여 D, B 등 유흥 접객원 3명을 위 노래 연습장으로 오게 한 다음 위 D 등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위 손님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노래 연습장업자인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C, D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5. 2. 20:55 경 위 E의 연락을 받고 시간당 3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A가 운영하는 G 노래 연습장에 가서 위 노래 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H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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